경제

2022년 복지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고소득자도 가능.

씁쓸한아메리카노 2022. 8.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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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복지를 전해주는 씁쓸한아메입니다.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1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 되는데요. 총 2조 3천 8백 60억 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 명 의 1인당 평균 1,360,000 원 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175만 명 중에서 87% 에 해당하는 152만여명

 

1조 7000억 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1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it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 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175만 명 안에 포함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해서 

낭비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들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제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이 지금 시작됩니다.

 

 

작년 한해 동안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든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서모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입문한 탕 안 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 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따라 10% 씩 10분의 1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적게 납부하는 일본인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51,100원 이 아로 본인부담 상한액 은 810,000 원 이고

1년 동안 의료비가 810,000 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 10분이 해당하는 고소득자 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 만 원을 초과하면 초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게 정해져 있어서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분들은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병원에서 병원비가 584만원을

넘었을 때 병원에 환자에게 의료비 전골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국으로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다면 개인적인 보험이 없더라도 일단은 누구나

583화 까지만 병원비를 내는 거고요

 

 

 

다음으로 상한제 기준 보험료 가 결정 되기 이전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의료비가 최대치인 584 만 원을 초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 각 은행을 계산해서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23만 명은 미리 지급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상한의 게 좀 보험료가 결정이 되면 소득 기준 별로 다시 정산에서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과제 급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로 사용한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본인의 건강 보험료 월 납부 에게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9만원 내 신다면 소득 4 ~ 5분이 해당 되니까 2021년에

1,520,000 원 이 넘는 의료비 제출을 하셨다면 나머지를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가로 안에 있는 금액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에 본인부담 상한액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에 처음 시행 됐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개인 보험도 많이 가입하시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 애초 가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이고요

 

 

 

국민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 를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 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면 환자 법정이

우선이지만 뒤돌아서면 병원비 걱정부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최대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 제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제도, 긴급 복지 의료비 지원

 

같은 여러가지 의료복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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